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배가 아파 C 병원 응급실에 방 문하였는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 사인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다소 격한 감정 표현을 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보관 통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진술처럼 혈압계 등을 피해자 쪽으로 밀쳤다고

하여도,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7. 7. 20:10 경 배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 C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간호사인 피해 자로부터 진료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이고, 위 병원 구급차를 이용한 다른 병원이 송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상 위에 있던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보관 통을 집어던져 이를 막다가 혈압계가 오른손 팔목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바로 앉으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 보관 통을 밀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혈압 측정을 받을 당시 여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6. 7. 7. 21:05 :16 C 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