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9. 04:50경 서울 구로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05: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개새끼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손괴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