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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9. 04:50경 서울 구로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05: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개새끼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손괴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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