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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03:47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 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실수로 피고인을 친구로 추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서로 화를 참지 못해 밖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182에 있는 대원공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자 이에 화가나 가방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대원공원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도를 꺼내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66』 피고인 B은 2019. 6. 8.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업소용 쌈장통을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추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다음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가져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맥주를 들이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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