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1 2018고단2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전에 있는 버스 터미널 인근 이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27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그랜저 승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행 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7. 01:43 경 상주시 D 빌딩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7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0, 11,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 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