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55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교회 부근에서 D으로부터 E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부터 2016. 5. 30.까지 서울 일원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