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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13 2016고정24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 말 일자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2 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40 대 중반 )으로부터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6월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매수한 후 2014. 6.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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