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202호 및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시기를 2012. 11. 30.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 총공급가액 합계 524,799,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정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2012. 11. 14. 매매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1. 30.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