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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3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의 부친 C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지상 ‘F모텔’(이하, ‘F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8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로 하되, 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딸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사실상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4. 5. 21. G에게 H 소유인 대전 중구 I, J, K 각 토지 및 I 외 1필지상에 있는 H모텔(이하, ‘H모텔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4. 11.경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처 L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4. 12. 20. D과 F모텔에 관하여 임차인을 L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M은 2014. 11. 1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M 소유인 논산시 N, O, P 각 토지 및 N 지상 건물 중 2/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G은 2014. 11. 14. H모텔 등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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