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의 부친 C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지상 ‘F모텔’(이하, ‘F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8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로 하되, 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딸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사실상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4. 5. 21. G에게 H 소유인 대전 중구 I, J, K 각 토지 및 I 외 1필지상에 있는 H모텔(이하, ‘H모텔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4. 11.경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처 L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4. 12. 20. D과 F모텔에 관하여 임차인을 L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M은 2014. 11. 1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M 소유인 논산시 N, O, P 각 토지 및 N 지상 건물 중 2/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G은 2014. 11. 14. H모텔 등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