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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0:2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만리향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출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2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출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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