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0:2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만리향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출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2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출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