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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정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5: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당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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