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HJ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2:3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 사거리를 OK 마트 쪽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명덕 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겸 공동 피고인 B(4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2:3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 사거리를 영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명덕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OK 마트 쪽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겸 공동 피고인 A(21 세) 이 운전하는 E HJ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