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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5: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 륜 로 78 남 문시장 네거리를 남 문시장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명덕 네거리 방면에서 반월 당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108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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