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400S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남 네거리 쪽에서 큰고개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2 세) 가 운전하는 운행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