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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7 2018가단2161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12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8. 소외 회사의 청구인낙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인낙조서에 기해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건의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 내지 가압류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피고들 포함)이 경합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건의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해 피고 D과 피고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배당요구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 이후에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탁사유신고일인 2018. 6. 25. 이전에 이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공탁사유신고일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F 배당절차의 2018. 8. 2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3,359,4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등이 신고한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배당이 이루어지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G 원고 채권금액 2,500만 원 8,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 113,333,333원 배당순위 1 1 1 1 1 1 배당액 9,828,850원 31,452,319원 9,828,849원 9,828,850원 7,863,080원 44,557,452원 이 법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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