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ㆍ사업자등록 등을 볼 때 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함
요지
상가전세계약서상 2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임대차 보증금만 나누어져 있으며,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상가건물은 같은 1층으로 계단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어 있을 뿐, 두 건물에서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 볼 때 1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가단80636 배당이의
원고
김XX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2. 4. 24.(피고 윤AA, 김BB에 대하여)
2012. 8. 21.(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2. 9. 4.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98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윤AA, 김BB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감액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윤AA,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윤AA, 김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98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윤AA, 김BB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감액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피고 윤AA, 김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경매부동산인 소외 김CC 소유의 화성시 XX동 677-2, 3층 상가건물 중 1층의 44.1㎡와 30.51㎡에 대하여 각 보증금 000원과 000원으로 하는 임차인인데,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이 1건으로 취급되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채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가전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임대인, 계약체결일, 임대 기간 등이 모두 통일하고 임대차보증금만 000원과 000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각 건물부분은 3층 상가건물 중 같은 1층으로서 계단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어 있을 뿐인 사실, 원고는 위 두 건물 부분에서 'XX'이라는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이 2건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보증금 000원의 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