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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4가단403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4. 5. 2.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고, 2014. 5. 17.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2500호). 나.

원고는 2014. 7. 3.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 원(2011년 소외 회사의 회계보고서상 대여금채권, 원금 2,500만 원 및 이자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894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07. 10. 1. 3,000만 원, 2008. 4. 8.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07. 10. 1.자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다.[또한 위 3,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재단법인 나눔과 평화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을 2 내지 5호증)] 2)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특히 갑 7호증(회계장부), 8호증(녹취록), 9호증(각 결산보고서), 18호증(전표)]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2008. 4. 8.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명의의 계좌에서 2008. 4. 8.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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