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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528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인천 연수구 D, E에 있는 F아파트 201동 120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0. 중개업자 G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014. 2. 15.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2. 14.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제공의 시세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시세(2014. 1월 기준)는 대략적으로 1억 7,250만 원에서 1억 9,750만 원, 전세가 시세는 1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위 건물에는 이미 소외 은행 앞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600만 원 및 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가 마쳐져 있었고, 위 임대차 체결시기에 근접하여 원고의 가압류(청구금액 150,072,972원)가 2013. 11. 15.에, 소외 ㈜이노베스텍의 가압류(청구금액 1,060만 원)가 2013. 12. 2.에 각각 집행되었다

(피고가 위 확정일자를 받기 전날인 2014. 1. 22.에는 남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채무 연체로 인하여 2014. 7.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은행 신청의 임의경매(이 법원 B)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 개시를 전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9건의 (가)압류 집행이 추가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6. 1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1,600만 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더불어, 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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