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피고인 B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2세)은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 0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 이르러 버스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를 하차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하여야 하며 버스정류장에 붙여서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정류장과 버스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발생하도록 원거리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뒷문을 개방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가 버스 우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외측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사거리 쪽에서 관양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 A이 운전하는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와 G중학교 버스정류장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