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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4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 여, 24세) 는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1:24 경 의정부시 부용 로 105번 길 ‘ 현대아이 파크’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한 D 21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가 버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피고 인의 버스 운전 자격증 부착물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가 제출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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