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2:17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삼양로14 앞 길음역사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100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100cc 스즈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