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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15: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신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콩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ITI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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