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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9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07:38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스즈키 쿼드 러너 16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스즈키 쿼드 러너 16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륜오토바이 제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모델명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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