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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3고정1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2013. 6. 14. 20:20경부터 같은 해

6. 15. 00:00경까지 사이에 위 다방을 벗어나 상주시 C에 있는 F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는 대가로 100,000원(시간당 20,000원)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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