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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 B은 위 다방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방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 선불금 등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함께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G, 성명불상자 2명(일명 ‘H’, ‘I’) 등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0. 9. 9.경까지는 위 가.

항 기재 F다방에서, 2010. 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광주 서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 성명불상자 2명(일명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커피값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커피값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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