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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10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50,000원, 선정자 D에게 4,260,000원, 선정자 E에게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외 AP(주)로부터 AQ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은 AR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5. 4.경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공사(목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P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만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38명(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일괄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현장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혐의로 피고들을 고발하였는데, 피고 B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부원고들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일부 원고들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회사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청산의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피고 B은 원고들과 근로계약(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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