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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095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60,000원, 선정자 B에게 1,3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흥(이하 ‘피고회사’)은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J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다시 K에게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건 공사’). 나.

K는 2011. 8. 18.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등을 현장인부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건 공사를 진행했는데,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도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순번 이름 근무기간 체불임금(원) 2012.5.분 2012.6.분 합계 1 A 2012.6.1.~2012.6.23. 2,160,000 2,160,000 2 C 2012.5.1.~2012.6.19. 3,300,000 2,090,000 5,390,000 3 E “ 3,300,000 2,020,000 5,320,000 4 D “ 3,100,000 2,290,000 5,390,000 5 F " 2,900,000 2,160,000 5,060,000 6 B 2012.6.1.~2012.6.23. 1,360,000 1,360,000 7 G 2012.5.1.~2012.6.19. 3,300,000 2,290,000 5,590,000 8 I 2012.5.1.~2012.5.30. 2,970,000 2,970,000 9 H 2012.6.8.~2012.6.19. 1,480,000 1,48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우선,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K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체불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건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원고들을 사용한 위 K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K의 직상수급인으로서 K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들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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