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8. 1.경 사용검사가 내려진 수원시 영통구 CQ 건물(공동주택 686세대, 오피스텔 276실) 중 별지 ‘분양건물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9.경부터 2019. 1.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별지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및 경정거부처분 목록’의 ‘취득세 신고일’, ‘납부한 취득세’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에 이르기까지 각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6억 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와 같이 1.0%의 취득세, 0.1%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및 경정거부처분 목록’의 ‘거부처분 일자’란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