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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7255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에서 용인시 기흥구 D콘도미니엄 E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합계 688,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8. 19. 지분 1/2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8. 11. 이 사건 콘도의 취득세 등으로 16,512,000원(취득세 13,760,000원)을 신고하여 이를 피고에 납부하였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를 적용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가 주택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5. 12. 18.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를 세율로 적용한 위 콘도의 취득세 등으로 15,136,000원(취득세 13,76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다.

원고들은 2018. 7. 20. 피고에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콘도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세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차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8. 9. 4.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고, 그 사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정청구의 거부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를 경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 사이의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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