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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각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의 각 취득세 경정청구 원고들은 2018. 7. 9.경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율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기존에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중 원고 A은 12,974,400원, 원고 B는 27,36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1) 피고는 2018. 9. 3. 원고들이 각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 A은 2018. 11. 30., 원고 B는 2018. 10. 31. 각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 4. 원고 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A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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