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4. 18.자로 사용승인이 내려진 하남시 A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6.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