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3813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28.자로 사용승인이 내려진 수원시 영통구 A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실질을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