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28.자로 사용승인이 내려진 수원시 영통구 A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실질을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