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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08 2012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저축은행’의 계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C저축은행’은 허위의 대출을 일으켜 그 자금을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모기업의 지시에 따라 위 허위 대출의 채무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억 원의 구좌를 개설해 놓으면, 당신 소유의 부지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는 PF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 또한 우선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그 금원으로 당신이 한진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기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C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다음, 그 중 1억 5천만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인출하여 C저축은행의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3. 14.경 C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약 27억 원 중 약 25억 원 상당을 C저축은행이 다시 인출하여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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