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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59505
방송사업 재허가 처분 일부(부담)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ㆍ인천지역을 방송구역으로 지상파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6. 30. 피고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허가유효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이하 ‘이 사건 재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억 원의 자본금을 2017. 12. 31.까지 확충할 것(증자시에 최다액출자자를 비롯한 주요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만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제3자 배정 등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건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능력 확충은 자본금 확충의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점, 원고는 2013년 이후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대주주 외에 증자에 참여할 자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대주주는 방송법상 지분 보유한도 제한이 있어 증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서울지역에 대한 역외재송신이 2011. 8.까지 지연되었고 방송광고결합판매 비율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점, 원고 외의 다수의 방송사업자가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만 증자를 요구하는 이 사건 조건을 부과한 점, 특히 종합편성채널 JTB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티비씨는 원고와 같은 수준으로 자본잠식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에 대한 재승인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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