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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단51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G의 부회장 및 회장으로서 G를 공동으로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H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2. 8. 29.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상호를 G로 변경하고 G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한 다음,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J(3만주, 3억 원), K(20만주, 20억 원), L(4만주 4억 원), M(6만주, 6억 원), N(1만주, 1억 원), O(1만주, 1억 원), P(1만주, 1억 원) 등 7명이 36만주, 36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5억9,600만 원에서 41억 9,600만원으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의 신주청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필요한 자금 36억 원 중 30억 원을 2012. 10. 4. Q으로부터 차용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동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G가 H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2. 12. 24. 위 30억 원을 인출하여 위 Q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G의 자본금 중 30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것임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자본금 총액이 41억 9,600만 원이라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 총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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