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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80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6,838,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을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2. 피고는 2015. 11. 7. 부동산중개업자 D의 중개 하에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 149.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7일 선불), 기간 2015. 11. 6.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 을 1]. -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3,000만 원은 2015. 11. 12. 각 지불한다.

- 최초 월 차임 지급일은 2015. 12. 7.로 한다.

- 전기증설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특약사항 8항). 3. 계약내용과 특약사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계약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역시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둘러보아 이를 알고 있었다

[을 2, 9]. 5.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최초 월 차임 지급일인 2015. 12. 7.에 월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갑 2]. 6. 2015. 12.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증설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갑 3호증과 추가로 제출된 ‘불기소이유통지서’ 참조]. 7.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2016. 2. 중순경 완료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8. 피고는 2016. 2. 29.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인입공사를 마치고, 2016. 3. 4.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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