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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23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최초 월차임 지급일은 2015. 12. 7.로 한다.

전기증설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계약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역시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둘러보아 이를 알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최초 월 차임 지급일인 2015. 12. 7.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 2. 29.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기인입공사를 마치고 2016. 3. 4.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9. 7.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라틴댄스 교습 및 카페 영업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5. 10.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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