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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노17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이하 ‘ 식 약 처 ’라고 한다) 본부 D으로서 계획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지방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던 직무가 아니므로 송금 자들이 제공한 금융이익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② 송금 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기대하거나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얻은 금융이익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금융이익은 뇌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추징 4,019,16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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