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으로부터 조합 설립총회 개최 비용을 받기로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1,205,478원, 추징 20,602,739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조합 설립총회 개최 비용 조로 2억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원심 판시 철거 지분 20%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위 2억 원의 차용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원심 판시 철거 지분 20%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②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2억 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12. 경에 Q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그 수뢰 액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아니하여 형법상의 뇌물 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피고인 B은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