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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59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6. 4. 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을 포함한 각 4/8 지분에 관하여 2010. 6. 4. B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B은 2010. 6.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분할하여 설립된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C과 B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소유 명의이던 각 1/2 지분에 관하여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이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위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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