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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0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B은 2001. 11. 18.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하던 중 2013. 9. 23.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14. 5. 16. 원리금 합계 7,943,117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06. 1. 1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며 2006. 2. 16. 이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83,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은 2013.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7. 1. 접수 제60114호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약 7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1,95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었던 반면, 금융기관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66,867,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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