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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5가단18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2005. 1. 20.자 약정에 기하여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1. 12. ‘C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2. 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8927). 나.

명의신탁약정 및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 1) C은 2004. 7. 23.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8. 30. 접수 제92535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F(C의 동생) 명의이던 천안시 동남구 G 및 H 각 토지(이하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E,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분쟁 1) E은 2012.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원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2012. 9. 12. 위 판결에 기하여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C은 2012. 11. 8.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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