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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피고 B, C 및 딸인 E을 두었고, D이 2013. 5.경 사망한 후 2015. 9.경 F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C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B, C은 원고가 보관하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2015. 10.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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