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2014. 8.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30.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31.,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초경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7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부천시에 있는 콜라텍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콜라텍의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차용증에 변제기와 약정 이자가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2012. 8. 20.부터 2012. 12. 2.까지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4년 초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70,000,000원에 대한 정산을 마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4년 초경 원고에게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