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48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70,000,000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7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2010.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2011. 7. 11.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11. 7. 1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에 대여하여 준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7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7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