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노상을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문화복지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