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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16 2014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2: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다음 날 00: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6.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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