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D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청구 및 집행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부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는 전체 사업비 중 최소 20%를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일반적인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8.경 부산 부산진구 D지부에서, “사단법인 D지부에서『E』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1,300만 원 중 600만 원(46%)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700만 원(54%)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7.경 부산 부산진구 D지부에서, “사단법인 D지부에서『F』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500만 원 중 155만 원(31%)을 자부담할 것이니, 부산시청에서는 보조금 345만 원(69%)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보조금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