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액비저장탱크, 물탱크 등의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F의 영남지사장으로 경북지역에서 위 액비저장탱크 등의 설치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각각 구미시 G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구미시 H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구미시는 축산ㆍ경종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하기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및 폭기(펌프식 교반시설 등)시설 등의 구입ㆍ설치비를 지원하는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ㆍ경종농가, 전문유통주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3,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따른 보조금(전체 사업비의 8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각각 공모하여, 전체 공사비 중 20%의 자부담금을 다 지급받지 않거나 또는 지급받은 후 일부를 다시 돌려주어 위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구미시가 추진하는 위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C와 2009. 3. 14.경 구미시 I에 대한 액비저장조(400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로부터 자부담금 680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받고 공사를 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