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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4 2014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등 공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는 농민이고, 피고인 H은 2008. 2.경까지 농수산물중도매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광양시는 농가소득 증대, 수출경쟁력 확보,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Q 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파프리카 재배용 Q 설치사업 및 R 조성사업에 사업비 89억 6,000만 원을 책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사업비의 60~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개별 세부사업의 용역업체에 자부담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 E, F 사이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2009년도 R 조성사업(사업비 10억 원, 보조금 6억 원, 자부담금 4억 원)과 Q사업(사업비 10억 원, 보조금 6억 원, 자부담금 4억 원)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B, C이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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