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말리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노래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기재 이유에 자세히 설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조사경찰 F의 각 법정진술, CCTV사진 등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곧바로 피해자는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2명의 손님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 성명불상자들의 구타 당시 피고인은 이들을 따라다니며 그 뒤에 가까이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